드라마 '펜트하우스' "좀 심하다"는 반응 있더니, 결국 법정제재
입력 2020.12.17 09:18
수정 2020.12.17 09:29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커 법정제재 불가피"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 범죄 위험에 노출시켜"
방송 화면을 통해 감금, 협박, 불륜, 폭행 장면을 다수 방영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결국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드라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스토리를 다루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 등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6일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드라마는 극적인 전개로 시청률 20%를 넘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극 중 청소년들이 동급생을 납치하는 등의 극단적인 장면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MBC TV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와 tvN '식스센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욕설, 저속한 조어, 영어 혼용 표현 등을 자막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수감 소식을 전하며 조롱․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