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1%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과도하고 예방효과 없어"
입력 2020.12.16 11:02
수정 2020.12.16 11:02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 대다수가 정부와 범여권이 주친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이 법안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원청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는 데다,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654개소(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2개 의원안 모두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4.3%의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은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은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112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강화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외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46.2%, ‘원·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20.6%,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