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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SC제일 이어 우리은행도 명퇴 실시…36개월치 급여 지급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0.12.16 07:40
수정 2020.12.16 07:41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디지털 금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된데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업체)의 공습으로 위협을 받자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생존 전략 수립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부터 명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이며,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학자금, 여행상품권, 재취업 지원금도 별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명퇴자들에게 학자금(자녀 2명까지 1인당 최대 2800만원), 여행상품권(300만원), 재취업 지원금(3300만원)을 지급했다. 노사는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6~30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총 503명의 직원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356명)보다 147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NH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67년생부터 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에겐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얹어주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이다.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등 타 경쟁 은행들도 명예퇴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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