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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부당 인하한 GS건설 '과징금 13억8000만원'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2.13 12:23
수정 2020.12.13 12:24

4건 직접공사비 198억보다 11억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한 대금 결정 관행 개선 기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GS건설㈜이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가 1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과 대전에서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한기실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 최저 수준인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나 낮은 186억7100만원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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