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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법 가결 직후 "출범의 길 열려 다행"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2.10 15:59
수정 2020.12.10 15:59

"성역없는 수사·부패 없는 사회 위한 국민과의 약속"

"野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 이상하게 흘러" 비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기약 없이 공수처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야당을 겨냥해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리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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