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네이버-카카오 ‘트래픽’ 기준 투명하게 밝혀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2.10 09:15
수정 2020.12.10 09:17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수범자 선정 명확해야”

부가통신사업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확대해석 경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부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짜망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 대신 국내 업체만 옥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게 될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트래픽 발생량’이 기준이 된다.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등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앞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처를 해야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CP가 대상이 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