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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12.10 07:40
수정 2020.12.10 07:40

ITC, LG-SK 배터리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일 2월 10일로 미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LG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또 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ITC는 9일(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심결(determination)을 12월 10일에서 내년 2월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측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해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덧붙였다.


당초 ITC는 10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두 달 미뤘다. 이번이 세 차례 연기다.


ITC는 처음 올해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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