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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 예고…"9일까지 반드시 완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2.04 10:38 수정 2020.12.04 10:56

4일 법사위 소위 처리 후 7일 상임위 의결

9일 본회의 표결로 공수처법 마무리 방침

이낙연 "이번에는 기필코 출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이 완료되면 국정원·경찰·검찰은 정보와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5일과 26일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후보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왔다. 통과될 경우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의 찬성으로 야당추천 위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전날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 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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