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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 반환 쉬워진다…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2.02 17:29
수정 2020.12.02 17:39

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입법안 병합 심사해 의결

법원 지급명령까지만 업무범위…소송 제외-계약해제 근거도 마련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오송금반환지원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오송금반환지원법안(예금자보호법)'이 2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를 마련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송금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경우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반환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나서 송금받은 수취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한 뒤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해 법적소송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추가해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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