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토종 OTT 만난다…음저협 저작권료 논의
입력 2020.12.02 11:00
수정 2020.12.02 11:09
이태현 웨이브 대표 등 국내 OTT 대표와 오찬 간담회
‘영상진흥기본법’ 등 청취…통과 시 행정소송 불가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들을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국내 OTT, 콘텐츠사업자(CP)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참석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차 대표 등이다. CP에서는 독립제작사협회,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K-콘텐츠 지원 방안과 함께 지난달 9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OTT업계가 음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관련 현안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이슈 관련, 연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 골자는 OTT에 대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과 징수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저협은 개정안에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등의 전송에는 매출의 10.5%, 예능·드라마·영화 전송에는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제시한다. 반면 OTT업계는 매출의 0.625%를 징수율로 제시하고 있다.
2.5%는 음저협이 넷플릭스 등 일부 OTT와 맺은 징수율이다. 0.625%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른 징수율이다.
국내 OTT는 2.5%가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과도한 수치일뿐더러,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와 차별적 규제가 존재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디지털 미디어 진흥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0.625% 징수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웨이브·티빙·왓챠플레이 등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으나, 음저협은 이들이 OT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OTT업계는 문체부가 영상진흥기본법과 음악저작물 개정안을 강행할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기존에도 CP에 제공하는 사용료로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한 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