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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침묵 끝 검찰 겨냥한 문 대통령, 경희대 동문 '문정부' 한탄,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 전두환 23년 만에 유죄, 부산 72시간 3단계 격상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1.30 18:00
수정 2020.11.30 18:22

유죄 판결 후 법정 나서는 전두환ⓒ데일리안

▲침묵 끝에 입 연 문 대통령, "집단이익 아닌 선공후사 자세로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처분 사태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언급하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식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책무를 지닌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모교 경희대 동문들 "문 대통령·이성윤 동문인 게 수치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의 동문들이 이용하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오후 이 페이지에 올라온 글에서 글쓴이는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쓴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을 쥐어줘 놓고서는 그 칼날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옥죄고 직무 정지까지 해버린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전두환 23년 만에 유죄…"80년 광주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내란목적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23년 만에 5·18 헬기 사격 목격자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유죄 선고를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에도 불매 선언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아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


30일 롯데마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언성까지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산 3단계, "수능까지 72시간 유지한다"


부산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내놨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멈춘다. 또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KTX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이 조치는 1일 0시부터 시작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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