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5G 투자 옵션 ‘12만국’ 확정…2.6㎓ 3년 뒤 단축 가능
입력 2020.11.30 15:00
수정 2020.11.30 14:29
2022년까지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
2.1·2.6㎓ 대역 중 1개 3년 후 이용기간 단축 가능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별로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조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320메가헤르츠(㎒)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에 3기가헤르츠(㎓)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와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면 총 3조1700억원까지 할당 대가가 하락하고,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옵션별로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2000억원±α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을 고려해 이통 3사가 지난 7월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통신 3사 공동 이용·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