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직장동료 부인 살해한 30대 영장


입력 2007.12.13 12:03
수정

"음주운전 못하게 한다"며 술김에 살해해

12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3일 직장동료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차 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12일 새벽 4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서 회사동료의 부인인 황 모(30.학습지교사)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차씨가 음주운전을 하려하자 황씨가 말리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황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아산시 용화동 모 아파트 공터로 이동, 일회용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키고 사체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와 숨진 황씨의 남편은 같은회사 동료 사이로 평소에도 이들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