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재판·징계위 앞두고 사퇴 압박 최고조
입력 2020.11.30 00:00
수정 2020.11.29 22:15
30일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내달 1일 법무부 감찰위 긴급 임시회의·2일 징계위
김두관 "尹, 판사 사찰 전두환급 발상…파면해야"
황운하 "큰 걸림돌 尹 제거, 檢개혁 막바지 고비 넘어"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30일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리고, 법원의 심문기일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법무부 감찰위가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내달 2일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며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도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그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됐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 왔는가"라며 "그리고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