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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공무원 선고유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11.26 16:23
수정 2020.11.26 16: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출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뉴시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출해 논란이 된 공무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이름과 가족, 나이, 직업 등이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비밀에 부쳐야 할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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