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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상…"1일 신청건부터 적용"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1.25 17:36 수정 2020.11.25 17:36

"중장기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에 보금자리론 조정 불가피"

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달부터 0.15%p 인상된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2.50%(30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15%(10년)∼2.4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가구인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직전 금리조정 시기인 8월 대비 0.2%p 이상 상승) 등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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