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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출석 막은 민주당…법사위 15분 만에 산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1.25 12:04
수정 2020.11.25 12:04

국회법 규정에 따라 법사위는 일단 개의

與, 윤석열 출석 및 현안질의 거절하며 산회

국민의힘, 오후 대검 방문해 尹 입장 청취

민주당은 법안소위 강행해 공수처법 심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일단 전체회의는 소집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해버렸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사실확인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라며 긴급 현안질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었다. 국회법 52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안질의가 열린다는 전제 하에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전언을 밝히기도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법 조항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열었지만, 긴급 현안질의 요구와 윤 총장의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의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윤 위원장은 "개의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 안건이 없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와 이야기해서 (윤 총장이) 자기 멋대로 온다는 것이냐"며 개의 15분 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산회가 선포되면 같은 날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윤 총장 출석은) 국회 능멸행위로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 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백 간사는 "1차적으로 26일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한 상태"라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추후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산회'를 국민의 알권리 및 국회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궐위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국회는 이 비상상황을 걷어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 역할을 법사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막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백 간사는 "합의는 되지 못했지만 일정과 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다"며 "소위는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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