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대상 '최대 90%' 원금감면 실시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1.25 09:56
수정 2020.11.25 09:58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위해 '채무조정제도' 추가 개선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에 나선다.


25일 예보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는 등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감면도 실시된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채무자(최대 70%)보다 높은 최대 80~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채무감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가 채무감면 대상은 여행업이나 관광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2월 이후 월소득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 원금감면율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부모가족이나 이재민, 노숙자 등에 대한 원금감면율이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되고 7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대 감면율도 90%(기존 80%)로 커진다. 아울러 미취업청년층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일정 조건의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면책제도 대상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이고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6개월 생계비 이하인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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