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현장] 이재용 파기환송심, 영하 날씨에 전날부터 긴 가방 줄
입력 2020.11.23 08:15
수정 2020.11.23 08:18
전날 오후 6시부터 19개 가방 놓여…관심 떨어져
이 부회장 출석 예정…준법감시위 중간평가 나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기일인 23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긴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사람 대신 가방이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다. 가방은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미 19개가 놓여 있었고, 이날 오전 8시 기준 23개가 놓였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이 열렸을 당시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을 끌며 방청권을 얻기 위해 전날 혹은 새벽부터 대기줄을 형성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9일 이후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 조사 위한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반영을 위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올해 1월 중단됐다가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