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스타의 몰락' 성폭력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0.11.20 13:32
수정 2020.11.20 13:51
대구지법 형사12부, 징역 6년 선고...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자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대 출신인 왕기춘은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등극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8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원희(39)를 제치고 출전권을 획득했고, 올림픽에서는 갈비뼈 부상에도 결승까지 진출하는 투혼을 불사르며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왕기춘은 지속적으로 구설에 올랐다. 200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3년에는 육군훈련소 입소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