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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상사법학회장 “상법·공정거래법 정당성·논리성 부족…과잉 규제”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11.16 14:46 수정 2020.11.16 15:00

전경련, 기업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 개최

“정부, 경제계 호소 기업 엄살로 치부…절박한 심정 무시”

“상법개정, 주주권한 강화 명분 미충족…경영권 침해 우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 초청 긴급좌담회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성과 논리성은 갖추지 못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규정이 대거 도입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상법학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2대),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28대) 등 역대 상사법학회장이 참석했다.


최준선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해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며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완진 교수도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 될 경우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라며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선정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법인의 독립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와 과잉규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로 제기됐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1999년 지주회사 제조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그간의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상법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놨음에도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감독법도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과잉 규제라는 설명이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기업규제 3법이 발의된 직후부터 전경련을 위시한 거의 모든 경제단체가 반대성명을 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경제계 호소를 기업들의 엄살로 치부하고 오히려 금년 정기국회 내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 모두 기업규제 3법이 우리 상법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주주 권한 강화라는 명분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줬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에서 귀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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