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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아세안 수출 시장…차·철·석화 웃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11.16 11:28 수정 2020.11.16 11:30

RCEP 출범…아세안과 관세 철폐 최대 94.5%

車·철강 수출경쟁력 강화…석화도 수출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관세 문턱이 크게 낮아져 수출 활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통상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RCEP 최종 서명으로 한국의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들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다.


RCEP 협정은 무역 규모 및 GDP 측면에서 볼 때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FTA로, 이번 기회로 한국 수출 시장과 교역 구조가 다변화될 전망이다.


아세안 시장 추가 개방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얻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체결로 관세철폐율은 국가별로 기존 79.1~89.4% 수준에서 91.9~94.5%까지 늘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에서의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다.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 관세를 없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대 40%였던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를 철폐했다.


한국-RCEP 수출입 현황ⓒ한국석유화학협회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와 연관 부품사들의 수혜가 점쳐진다. 현대차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자동차 부품 관세가 사라지면 한국 부품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한국-RCEP 지역은 우리나라 전세계 철강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이번 협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RCEP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47.8%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120억달러로 81.8%를 기록했다. 철강협회는 "일부 제품에 남아있는 관세 철폐를 도모하고 역내 전문직 이동을 확대하는 등 물적,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가치사슬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인화 포스코 사장은 지난 5일 열린 RCEP 관련 간담회에서한-인니 CEPA(대한민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실질 타결로 한국 철강업계가 인니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업종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합성수지를 수출하려면 5~10%를, 태국에 의료용품을 판매하면 10%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RCEP가 발효되면 모두 사라진다. 작년 대(對)아세안 수출 규모는 951억달러(약 105조4049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했다.


이중 석유화학산업의 RCEP 수출 비중은 257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43.6%로 가장 많고 베트남(5.0%), 일본(3.5%),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3%) 순이다.


아울러 이번 RCEP 협정으로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면서 편의성 및 연계성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석화업계는 보고 있다. 이 외에 의료위생용품 등의 품목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주요국의 수입규제·비관세 장벽 확대,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위기 극복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신남방 시장 진출 길이 넓어지는 것과 달리 내수 위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RCEP는 각국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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