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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직장점거 시 기업 속수무책…노조법 개정 부작용 야기”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11.12 17:13 수정 2020.11.12 17:14

전문가 “무조건적 ILO 비준 무책임…노동시장 고려해야”

한경연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 김희성 강원대 교수 김영문 전북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선을 두고 학계 등 전문가들이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쪽으로 힘의 균형이 크게 기울어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 비준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최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균형을 깨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노조의 직장점거를 거론했다.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체근무마저 불가능해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노조법 43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또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금지(42조)만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제도 국제비교.ⓒ한국경제연구원

김 교수는 “우리 노조법은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게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체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노사관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파견근무 등 유연화 조치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노사의 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장점거의 원천적인 금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 체계도 점차 고도화 되는 등 변수가 많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ILO 비준에만 매몰돼 개정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도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때에는 현실적 비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실태적 관점에서 본 비준의 가능성과 ILO와의 협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폐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예시.ⓒ한국경제연구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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