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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한국GM 노조, 파업깃발…완성차업계 '격랑 속'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11.05 21:31 수정 2020.11.05 21:31

기아차 노조 파업권 확보…한국GM노조는 부분파업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GM 노조도 부분파업을 또 다시 결의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 파업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실적 회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기아자동차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해둔 상태다. 노조가 전체 조합원 2만926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원의 73.3%인 2만1457명이 찬성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국내외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일부 요구 사항은 사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잔업 복원’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하던 잔업을 그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수당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잔업 폐지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측에 잔업 복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잔업을 실시할 경우 현대차의 1.5배에 달하는 잔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전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에 대해서도 사측에 당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수요가 줄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확대되면 부품 수가 줄면서 조립에 투입되는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전기차 및 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기아차 사내에 유치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 법적으로 보장되지도 않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과, 기아차가 3분기 실적에 1조원 이상의 품질 비용을 반영해 실적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가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조 역시 사측이 임금협상 주기 변경안을 철회하지 않자 또다시 3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6일·9일·10일 사흘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한다는 내용의 투쟁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이미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 21차 단체교섭에서 매년 하는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원 1인당 성과급 등으로 총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최종 제시했다. 올해 220만원, 내년에 330만원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하는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면 추가로 특별 일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체 700만원 규모다.


하지만 노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7월 22일 임단협을 시작해 지난 4일까지 총 2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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