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억대 면세점 수수료 낮아질까…관세법 개정 본격 시동
입력 2020.11.04 07:00
수정 2020.11.03 16:21
면세업계 상반기만 2500억 적자, 대기업 면세점도 적자 면치 못해
개정안 수수료 감면 근거 담겨…연내 통과 시 내년 3월 이전 적용 가능할 듯

최근 연간 1000억원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매출액이 줄고 수익성은 악화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업체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요청해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9일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면세업계의 줄기찬 요청에도 감면 근거가 없어 특허수수료 감면이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특허수수료 감면도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의 특허수수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017년 609억원에서 2018년, 2019년 1000억원을 넘어섰다. 중국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연동으로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내년에는 700억원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은 물론 영업이익 마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수료 감면이 절실하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2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제3자반송 허용으로 중국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월 1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 면세점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할인정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매출액은 물론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산업 전체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요청해온 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데다 법안 공포 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올해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내년 3월 말 이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 만큼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 발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