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라임사태' 첫 제재심서 결론 못내…내달 5일 재개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0.29 23:28 수정 2020.10.29 23:29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29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마친 뒤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KB증권 관계자들은 심의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금감원은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