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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억 달러 세계시장 잡아라…로봇산업 규제 빗장 푼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10.28 17:20 수정 2020.10.28 15:43

20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 로봇 탑승 허용

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로봇산업 규제완화 대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 규제완화 대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023년이면 거리와 공원, 주차장 등에서 로봇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로봇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2022년 7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시장 선점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이 포함됐다.


정부가 로봇산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향후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로봇산업의 경우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은 로봇산업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다.


세계 로봇시장은 2018년 294억 달러로 연평균 25.2% 성장 중이다. 오는 2022년에는 724억 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시장 역시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 5조8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2.4%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로봇산업은 제조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다, 중소기업이 전체 96.2%를 차지하고 있어 생태계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로봇의 경우 사업주가 제3차 인증기관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면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제공된다.


건설 현장의 로봇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웨어러블 로봇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이 이뤄진다. 또 건설로봇은 원격제어 등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업용 로봇은 신기술 적용 농업기게 검정 기준 마련이 2025년까지 추진된다.


실외 배달로봇은 도시공원 통행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제도 개선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이송로봇의 승강기 탑승 제한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로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실외 배달로봇은 보도통행이 허용된다. 보행자와 유사속도인 4~6km/h로 주행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지정구역 내 승인 로봇제품에 한해 운행을 허용하고 통행 가능한 지적구역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부문은 돌봄로봇 신기술 복지용구 평가항목 등을 검토한다. 재활로봇의 경우 도서 벽지 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대산 비대면 재활 실증 특례와 실증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밖에 시장 진입을 위한 주차장 내 로봇 운행 규정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로봇을 활용한 푸드테크, 선박 하부 청소를 위한 수중로봇 항만용억업 허가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또 방역로봇은 성능평가 기준 개발, 재난안전로봇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 기준 반영, 드론 등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시 장비별 세부 운용관리 규정 제정이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로봇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 선진사례, 다른 신기술 관련 보험제도, 민형사 책임소재 연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보험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현장도 마련된다. 지능형로봇법을 근거로 로봇 확산에 따른 제조사, 공급자, 사용자 행위규범 및 윤리 등을 규정한 ‘로봇 윤리 현장’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부상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로봇법 개정을 시작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산업부 중심 년 단위 부처간 점검회의 진행 및 과제별 상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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