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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깜깜이대출' 없앤다...여신시스템 손질 나선 금융당국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29 06:00 수정 2020.10.29 10:46

상호금융업감독업무 규정 개정…여신관리 '내규→시행세칙' 제재근거 확보

부실대출 발생시 금융당국 차원 중징계 가능…CSS·내부조직 강화 등 명시

신협중앙회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신협중앙회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신협과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내규가 아닌 감독당국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CSS) 등 여신심사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제재근거가 미약했던 여신심사기준을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도록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여서 여신 건전성 리스크와 부실대출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잠정 확정하고 막바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강화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당국은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 상호금융중앙회 4곳(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세칙 상 신설된 여신금융기준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감독규정에 따라 여신 실행 전방위에 걸쳐 신용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업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 승인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과 차주별 여신한도 도입, 개인신용평가 등을 반영한 금리산정체계 구축도 명문화했다.


또 여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조직 구축도 의무화된다. 각 상호금융기관은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과 더불어 대출모집과 심사, 사후관리까지 조직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담보대출도 환가성과 경락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물건별 대출비율을 취급기준 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출비율 초과 시 처리방법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특성과 영세성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기준이 그간 중앙회장이 규정하는 업무방법서(내규)에 포함돼 있었다”라며 “이렇게 운영될 경우 기관이 여신심사를 잘못 진행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독당국 차원에서 중징계할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여신 관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2금융권 대출 증가 관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기업대출 규모는 17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8% 증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이 19.4%(은행 10.7%, 저축은행 9.5%)로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대출와 함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를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체율 상승세가 0.39%p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 상승률이 0.31%p에 달하는 등 예년 대비 가파른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타 업권 대비 내부통제가 미약한 상호금융권을 통해 부실대출이나 우회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관리 강화의 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다주택자 대상 투기지역 주택목적구입 대출, 생활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자체 적발해 회수에 나선 바 있고 최근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작년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3만건, 5600억원) 및 도덕적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일례로 신협의 경우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출이 확대될 여지 또한 커졌다”면서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진 만큼 조심스럽긴 하나 이번 조치를 통해 상호금융 대출이 규정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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