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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 낮아진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10.28 11:00 수정 2020.10.28 10: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하는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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