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銀·대부업 영업익 45% 증가
입력 2020.10.23 10:31
수정 2020.10.23 10:32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축은행 차주·당기순이익 ↑
"금리 인하 여력 있어…최고금리 20% 아래로 낮춰야"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상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영업이익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 1조2279억원에서 2019년 1조7894억원으로 45%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대출잔액은 8조1242억원(2017년)에서 13조6597억원(2019년)으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이용 차주도 8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8554억원으로 2년 새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상위 20위권 대부업체의 경우 역시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이 5669억원으로 2017년 당시(4973억원)보다 700억원 가량 확대됐다. 다만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차주(191만명→132만명)와 대출잔액(9조544억원→6조4143억원)은 2년 새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27.9%에서 2018년 24%로 인하됐다. 현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법정최고금리를 1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금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약자가 자칫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금융권 우려 등에 최고금리 인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민형배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던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수익성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되려 늘었다"며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뻐른 시일안에 법안처리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