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식시장 혼란 가중”
입력 2020.10.22 11:48
수정 2020.10.22 11:49
56개 상장사 지분 일시 매각 가능성…10조8000억 규모
신규 대상 계열사 간 거래 미미…“과도한 기업 규제”
피해는 소액주주가 짊어져…“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주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조원 이상의 지분이 풀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와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 당시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개정안 추진이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