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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식시장 혼란 가중”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10.22 11:48
수정 2020.10.22 11:49

56개 상장사 지분 일시 매각 가능성…10조8000억 규모

신규 대상 계열사 간 거래 미미…“과도한 기업 규제”

피해는 소액주주가 짊어져…“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주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조원 이상의 지분이 풀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와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통과 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56개 상장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각해야 되는 지분 가치.ⓒ전국경제인연합회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 당시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개정안 추진이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주식가치 상위 5개 기업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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