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맡길 때 '금형 비용' 누가, 언제 댈지 미리 협의해야
입력 2020.10.21 14:21
수정 2020.10.21 14:21
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금형 제작·유지·보수·보관비 정산 사전 협의
원사업자 설계 변경 시 보관·재제작비 부담

앞으로 제조 업체가 하청을 맡길 때 금형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댈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에 꼭 필요한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우선 원사업자는 금형의 제작과 유지·보수·보관 등 관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언제 할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금형의 품명·수량 ▲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사용료·지급 방법·지급 기일 ▲금형으로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기간 ▲생산 기간 금형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기일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금형 사용·관리 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해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지·보관 및 재제작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다. 수급 사업자는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한다.
원사업자는 금형의 회수 시점과 방법 등을 사용 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회수 시기는 원사업자는 계약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정해야 한다. 원사업자-수급 사업자 간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금형은 회수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원사업자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거나 상각이 끝나기 전에는 수급 사업자가 개발·제작한 금형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면 원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이 금형의 관리 책임은 수급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과 회수·반환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전자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기업에는 향후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