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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구글②] 수수료가 끝?…자사 서비스 ‘밀어주기’가 진짜 문제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20 07:00 수정 2020.10.19 21:05

음원·웹툰 등 저작권 서비스 수수료 내면 수익 ‘0’

수수료 부담 없는 구글, 가격 경쟁 우위로 시장 독식

유튜브 프리미엄 로고.ⓒ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로고.ⓒ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파장이 거세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앱 생태계는 물론 모바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도 예상된다. 중소 개발사와 ‘상생’을 강조하며 개방형 플랫폼을 표방하던 구글이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배경과 문제점, 대안을 차례로 짚어본다.(편집자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문제점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가 일차적으로 거론된다. 실제론 구글의 자사 서비스 ‘밀어주기’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수수료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 서비스들을 몰락하게 한 뒤,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해 시장을 독식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대표적인 예는 구글 유료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이다. 비슷한 국내 음악 서비스로는 ‘멜론’, ‘플로’ 등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앱 사업자가 음원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창작자)의 저작물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 음악뿐 아니라 도서·웹툰 등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 서비스들은 모두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글의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은 수수료 문제에서 벗어나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 비용을 대거 투입해 ‘2개월 무료 서비스’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이용자 확보도 가능해진다. 결국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 독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애플 인앱결제 소송 안내 배너.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애플 인앱결제 소송 안내 배너.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반면 다른 서비스들은 수수료 부담 탓에 서비스 가격 경쟁력이 악화하고, 마케팅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은 결국 영업이익을 포기하거나 이용료를 올려야만 수익이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은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음악 서비스처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영업이익을 포기해도 사실상 수수료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 실장은 “웹툰이나 음원 플랫폼의 경우 창작자에게 70%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여기서 구글이 30% 수수료를 떼 가면 사업자는 수익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기협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도서·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인데, 수수료가 강제되면 사업자들은 수익을 모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사업자들이 운영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하는 등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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