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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박광온 "공정위, 리니언시제 감면 기준·요건 강화해야"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19 10:09 수정 2020.10.19 10:15

정무위 소속 박광온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공정위, 5년간 176건 과징금 3480억원 감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최근 5년간 담합 사건의 71%가 리니언시(Leniency·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가 기업의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247건, 과징금 부과액 1조7555억원이다. 이 중 71%에 해당하는 176건에서 리니언시제를 이용해 3480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리니언시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조사 개시 후 협조)하면 1순위 신고 시에는 과징금을 100%, 2순위에는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조사가 어려운 담합 사건의 적발률과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1996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알려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자진 신고보다 "이왕 걸린 것 증거 내놓고, 과징금 덜 내자"는 식의 조사 개시 후 협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는 24건이었던 자진 신고 횟수는 이듬해 1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조사 개시 후 협조는 13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자진 신고 6건, 조사 개시 후 협조 11건이다.


기업이 리니언시제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므로 감면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이 리니언시제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유럽 연합(EU)·일본처럼 그 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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