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감2020] 국내 기업 31%는 초과유보금 과세대상…홍남기 "선진국도 다 해"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08 11:57
수정 2020.10.08 11:57

이광재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 25만개 이상"

중소기업 반발에 홍남기 "국회 협의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기업의 31%가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은 약 25만개 이상에 달한다.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들이다. 이는 전체 국내 가동 법인 82만개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재부는 적정 유보금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이 배당금으로 30억원을 지출한 경우라면,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보고 배당금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업계에선 이 제도에 대해 "유보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보소득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과세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다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잡으려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세금방안을 내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 법률소위 논의에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