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연장 부적합”
입력 2020.10.07 11:00
수정 2020.10.07 10:4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
경제적 비효율성 야기…기업-가계 선순환 취지 무색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 부담 가중…경쟁력 하락 우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세수증대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일몰 연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던 기업 의사결정 왜곡과 경제적 비효율 야기 등이 여러 실증 분석 결과에서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제로 인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가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봤다.
실제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72%에 달했다.
임 위원은 “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그 외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몰 연장 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에는 부담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