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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로 재신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05 15:51
수정 2020.10.05 15:52

빅데이터 분석, 부동산 편법이전 등 집중 추적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재산 편법이전 597명, 타인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7명 등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집중 실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사례 ⓒ국세청
체납사례 ⓒ국세천

체납처분 회피실태로 보면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A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체납추적팀이 3개월간의 잠복과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숨겨둔 외화·명품시계·그림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32장으로 수령해 숨긴 것을 수표 발행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거주지 수색으로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과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한 C씨를 대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D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국새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면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명단공개 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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