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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제'…활용률 26.6%에 그쳐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9.27 16:00 수정 2020.09.27 14:11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신청자 72%는 여성

가족돌봄CGⓒ연합뉴스 가족돌봄CGⓒ연합뉴스

올해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8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실제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였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전일제는 주 40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한 사업장은 60.4%로 조사됐다.


올해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79.7%)의 도입률이 가장 높았고 30∼299인 사업장(48.8%)과 30인 미만 사업장(22.9%)이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곳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유는 가족 돌봄(8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 관리(7.4%), 학업(5.5%), 은퇴 준비(0.3%) 등은 소수였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훨씬 많았다. 가족 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75.3%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58.0%)가 절반 이상이었고 40대(29.5%), 20대(6.6%), 50대(5.1%)가 뒤를 이었다. 육아 등의 부담이 큰 30대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주로 신청함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3개월 미만(51.4%)이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1년(20.4%), 3∼6개월(18.5%), 1∼2년(6.1%)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가 가장 많았고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20.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동부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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