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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에 넣어둔 선불충전금 은행에 맡겨 보호한다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9.27 14:00 수정 2020.09.27 13:54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됐지만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게 의무화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체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매 분기말에는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과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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