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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절차 1회로 ‘간소화’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27 12:00 수정 2020.09.27 09:13

코로나19 신속한 방역 관리·편의성 고려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QR체크인’이 적용된 모습.ⓒ네이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QR체크인’이 적용된 모습.ⓒ네이버

네이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QR체크인’ 사용 시 기존 매 차례 진행되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가 최초 이용 시 1회로 28일부터 간소화된다.


네이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속·정확·안전한 방역 관리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 지난 6월 10일부터 국내 사업자 중 최초로 QR체크인을 제공했다. 지난 7일부터는 QR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 중이다.


사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한다.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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