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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文정부의 남북관계 허구 드러낸 '6시간'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25 00:00 수정 2020.09.25 09:21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측 발견정황 포착

6시간 뒤 총살과 소각까지 아무 조치 못해

서욱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 할줄 몰랐다"

북한 수뇌부 사살지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살 결정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개 국방위 현안보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며 "상부에 보고하고 최초 발견 시간부터 사살까지 결심받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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