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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10월 다시 입찰…“수의계약 가능성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9.23 17:12 수정 2020.09.23 17:14

면세점 업계, 비관적 전망…3차 입찰 역시 난항 예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2일 마감되는 가운데 이날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2일 마감되는 가운데 이날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4기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재입찰이 다음달 다시 진행된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입찰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5~12일, 마감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입찰에 참가할 기업들은 이날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 품목 DF8·9 등 6곳으로 2차 재입찰 때와 같다.


계약 조건도 동일하다.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을 1차 입찰 때보다 30% 인하하고, 임대료는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80% 이상) 회복 전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각 영업장의 매출을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고,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3차 입찰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입찰 조건이 최종 유찰된 2차 때와 같아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유찰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인천공항 측은 이번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독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날 2차 입찰 마감 결과 6개 모집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이 불참한데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입찰을 포기했고, 한 곳당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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