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비관적 전망…3차 입찰 역시 난항 예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4기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재입찰이 다음달 다시 진행된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입찰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5~12일, 마감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입찰에 참가할 기업들은 이날까지 사업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 품목 DF8·9 등 6곳으로 2차 재입찰 때와 같다.
계약 조건도 동일하다.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을 1차 입찰 때보다 30% 인하하고, 임대료는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80% 이상) 회복 전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각 영업장의 매출을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고,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3차 입찰 역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입찰 조건이 최종 유찰된 2차 때와 같아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유찰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인천공항 측은 이번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단독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날 2차 입찰 마감 결과 6개 모집 사업권 중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5개 사업권 역시 각각 1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이 불참한데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입찰을 포기했고, 한 곳당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