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0.09.22 17:44
수정 2020.09.22 17:45
내일(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로그램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도 앞서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여야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이다.
예컨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1000만원을 빌린 차주라면 2차 프로그램을 2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이용한 사람도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000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다.
1차·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