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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사 특혜 의혹' 정면 돌파…"당선 후 오히려 매출 감소"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9.21 16:44 수정 2020.09.21 16:45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박덕흠

"의원되기 전부터 꾸준히 수주해왔던 기관일 뿐"

"여당발 이슈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의원으로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 소유의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의 매출 추이를 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 소유의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의 매출 추이를 표로 제시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박덕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형 소유의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의 매출 추이를 표로 제시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그는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수주가 공공입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며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신기술 압력? 신기술협회 고충 전했을 뿐"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 활용 압력을 가해 가족 관계 회사들에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2015년은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이 직접 나서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시기였다"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직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라며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의 서울시 국정감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고가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손해? 당시 결정권 없었다"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8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다"며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의혹으로 검찰에 자신을 고발한 K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에 대해서는 "K씨가 저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위 관련 기업 주식 128억원? 적법하게 백지신탁"


박 의원은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일가 회사의 주식 128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 했다"며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위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위 기관의 공식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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