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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보장한다던 여당의 표변…공수처법 개정 시동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21 13:10 수정 2020.09.21 13:51

민주당 '비토권 약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작년 공수처법 처리땐 "비토권 보장" 앞세워

처리 후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자 "야비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비토권을 행사하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에는 야당의 원내교섭단체가 '2개'라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다"고 말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의 키를 쥐는 지금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비한 방법으로 현행법의 실시를 막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헌재 판결이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나올 수도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만든다"고 성토했다.


공수처 출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업법은 돼 있으나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오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1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강력하게 성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논의를 안 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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