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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후분양대출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9.18 16:46 수정 2020.09.18 16:47

ⓒHUG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와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후분양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후분양대출보증은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48~73% 인하했다.


종전의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85~1.276%였다. 이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로 변경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후 연 0.600~2.066%다.


아울러 주택건설 초기단계(분양수입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이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한다.


인허가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0.908%였지만 이번에 연 0.054~0.218%로 변경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하여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30%)은 연말까지 중복 적용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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