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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카카오-네이버③] 혁신의 선도자인가 포식자인가?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09.16 06:00 수정 2020.09.15 16:47

금융, 모빌리티, 부동산, 유통 등 경계없는 영토확장

기존 사업자 반발...규제 당국, 독과점 선제대응 ‘우려’

벤처로 시작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IT기업으로 자리 매김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글로벌 강자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책임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네이버 페이', '카카오T',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네이버 페이', '카카오T',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규제’이다. 양사는 같은 듯 다른 전략으로 웹툰, 동영상, 쇼핑, 핀테크, 클라우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부동산 등 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한국형 빅테크(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거대 IT기업)’기업으로 진화하며 혁신 사업자를 지향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과반 점유율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 칼날도 이들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아 글로벌 대형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신사업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빌리티와 금융이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서 카카오T블루, 카카오택시, 카카오T셔틀, 카카오T바이크 등 복수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영토를 넓히고 있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사용자 2100만 이상을 확보했으나 잇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포기했다.


최근에는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에서 배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실태 조사에 나선다.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8년 10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택시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년 10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는 택시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업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시장 공략중이다. 네이버 역시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로 금융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그러나 엄격한 금융법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환경이 구현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금융 환경 조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겠다”고 금융업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다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순순히 이에 응할지도 관건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의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당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수록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체의 강력한 지배력으로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가다듬고 있다.


이를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의 혁신 노력으로 소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투자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플랫폼기업만 규제를 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에 기회를 빼앗길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실제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유튜브 시장 점유유은 4.5%에서 2013년 63.5%까지 치솟으며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바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당당하게’는 “공정위가 사례로 열거한 일본과 EU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강자로 군림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방향이 주안점”이라며 “온라인산업에서 정부권한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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