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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 개선 방향 논의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9.10 17:11
수정 2020.09.10 17:12

10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열린 제7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한국감정평가학회와 10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제7회 ‘감정평가지(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선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분법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감정평가 및 법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사법’과 ‘감정평가법’으로 나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독립된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해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고, ‘감정평가법’을 별도로 규정해 재산권의 가치 보호에 맞는 입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 ‘감정평가법’을 제정하면 독립된 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무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 규칙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통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법의 경직성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을 분법하기보다는 조직규범 기능의 ‘감정평가사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하위 규정으로 행위규범 기능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이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정되도록 중지를 모아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받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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