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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신고, 보수·진보단체 통틀어 70건…경찰 모두 불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07 19:58 수정 2020.09.07 19:58

서울지방경찰청, 개천절 집회 신고 70곳 모두 금지 통고

강경 보수단체 집회 신고…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진보단체도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기준 10명 이상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7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우리공화당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일부 강경 보수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진보단체들은 개천절에 서울 각지에서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종로구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현대 적선빌딩 앞 도로 등 5개 구역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각각 2천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진을 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종로구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 집회를 비롯해 서울역부터 경복궁역 인근으로의 행진, 강남역·고속터미널역 집회 등에 3만명씩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알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중구와 서초구 등 총 15곳에서 500명씩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3일까지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종로구·중구 등 지자체도 도심 금지구역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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