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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5억 빌리고 싶다"…11억 재산 누락 조수진 비꼰 與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9.07 18:41 수정 2020.09.07 18:41

허영 대변인 "의원직 상실할 수도"

김용민 "조수진, 돈 빌려주고 잘 잊어"

김남국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황희석 "채권은 잘 기억하는데…"

지난 7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現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7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現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재산신고 11억 원 누락은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교국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의원이 돈을)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며 "조 의원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지난 6일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누락된 금액이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한다"며 "오히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 받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 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1,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비꼬았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조 의원 재산은 약 30억 원(2020년 5월30일 기준)으로 11억 원 정도가 급증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 의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2억 원에서 약 8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 원이 추가되며 총 11억2,000만 원 가량이 늘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 실수가 빚어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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